복수국적(Dual Nationality)

Written by INTAK LEE    Monday, 30 November 2009

한국정부는 요즈음 외국 국적소유자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자 이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에는 “이중국적”으로 칭하든것을 이번에는 “복수국적” 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국적이든 복수국적이든 한사람에게 두개의 국적을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따르게 마련인데 본 잇슈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다. 본 이슈에 대해서 2003년 6월19일자 법율신문에 법무부 법무과장이 그의 견해를   발표 했고 이에대해서 필자가 7월21일자에 보충 설명한적이 있다. 복수국적의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시민을 겨냥한것으로 추정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한국사람이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있는경우는 세 경우로 분리할수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를 출생시민 (Born citizen) 이라 칭한다.
둘째는 성년으로서 귀화선서를 하고 미국시민이된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
셋째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귀화에 동반해서 귀화선서 없이 미국시민이된 귀화시민의 자녀(Child of naturalized citizen) 다.

필자의 손자는 첫번째에 해당하는 시민이고, 필자는 두번째에 해당하며, 필자의 아들과 딸은 세번째에 해당되는 시민이다. 이가운데 시민권으 받을때 선서한 시민은 필자와같은 귀화시민 뿐이다.  선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헌법을 수호하며, 내가 소속했든 모든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 and fidelity) 을 확실하게 (Absolutely)  그리고 남김없이(Entirely) 포기 (Renounce and abjure) 하며 . . . .   미국을 방어하기위해서 무장 (Bear arm) 할것을 선서한다” 는 내용 이다. 이 선서내용에서 포기(Renounce and abjure) 라는 어구를 세밀아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국말에는 abjure에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이는 도리킬수없이 확실하게 버린다는 말이다. 다시말해서 우리 귀화시민은 되돌릴수없이 확실하게 한국 시민권을 버렸음을 상기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귀화시민은 한국 시민으로 되 돌아갈수 없음을 부언한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경우 미국국적을 상살하지 않는다. 출생시민과 귀화시민의 자녀로서 동반 시민이된 사람은 선서한적이 없기 때문에 귀화 시민이 지니는 선서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연방법8 U.S.C. 1481; Loss of nationality by voluntary action에 의한 국적상실의 요인을 지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이다.

국적상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외국국적을 취득; Obtaining naturalization in a foreign state upon his own application 하는경우,
2) 18세가 된 후에 외국 또는 외국 지방단체에 충성을 맹세; Taking an oath of formal declaration of allegiance to foreign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after having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하는 경우,
3) 18세가 된 후에  외국군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근무, 또는 충성맹세가 요구되는 외국정부 또는 지방단체의 공무원직을 수락하거나 그 직에 근무; Serve as a commissioned or non-commissioned officer, or accepting, serving in or performing the duties of any office, post or employment under the government of foreign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after attaining the age of eighteen years, for which declaration of allegiance is required 하는 경우 등 이다.

이상 두가지의 제한적 요건 때문에 출생시민이든 귀화시민이든 한국계 미국시민에게, 미국법을 위반하지않고, 한국국적을 부여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이러한 제한적 요소를 안고 복수국적법을 시행하고자하는 저의를 이해할수 없다. 원하는 미국시민에게 한국국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수반하는 영주권을 주면 될것이 아닌가.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는것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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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국방 의무

Written by INTAK LEE    Monday, 10 January 2005

최근 서울고등법원(김능환 부장판사)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 청년의 대한민국 국적포기신청을 기각한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적포기 단서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필 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요지에 근거한 것이다. 쟁점은 이 청년이 미국시민이냐, 아니면 한국시민도 될 수 있는 소위 이중국적자냐, 그리고 대통령령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느냐로 귀착된다.

한국의 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났다 하라도 부모(父 또는 母)가 한국인이면 부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며 이를 이중국적자로 정의하며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15조는 또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적법 15조: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외국국적을 취득한지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다.

미국시민이 되는 법적 근거는 개정헌법 1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Born or naturalized) 을 미국 시민으로 정의하되 여하한 조건도 따르지 않는다. 한번 시민이면 영원한 시민일 뿐,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후에 시민권선택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든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어 다니지 않는다. 미국 법으로 보면 본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시민일 뿐 여하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아님을 천명한다.

한국 법을 분석하건대, 국적상실조건으로 병역 의무를 필 해야 한다는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며 국적법 15조에 규정한 국적상실에 대한 법은 국회(입법부)가 제정한 법이고 보면 이 두 개의 조문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 보다 법이 우선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행정수단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상의 규정일 뿐 법이 정하는 근본 테두리를 초월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일 뿐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은 마당이고 보면 당연히 그러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정부의 비논리적 착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백 보 양보해서 본 청년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중국적자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의 국적법 15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적을 취득한지, 즉 미국에서 출생한지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 조항만 보더라도 이를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사람이 아직도 한국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본인이 이중국적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가 미국시민권을 받으면서 선서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며 미국에만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본인이 이중국적자라는 생각은 못할 것이다. 현행 한국국적법에 의해서도 한국국민이 될 수 없음을 부언한다.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의 자녀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한국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는 교포를 본적이 있다. 후일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적시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불씨를 심어놓은 격이다. 호적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다.

위에 소개한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법률적 이슈뿐 아니라 이중국적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한 오판이다. 충성해야 할 국가는 하나뿐이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렇게 판결한 재판부에 묻는다. 이론적으로, 그 청년이 한국군에 복무하는 가운데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는 어느 나라 국민으로 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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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특혜다(Bankruptcy is privilege)

Written by INTAK LEE    Friday, 15 February 2008

“빚진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 귀에 익은 독자들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제목일것이다.  영미사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이론이 지배한다. “Debt is not a crime”이라는 이론이다. 물론 순수한 채무에 국한해서 하는 말이다. 순수한 빚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첫째, 빚을 지는 시점에 채무자는 그 빚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야한다. 그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약속으로 그 돈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순수한 채무가 아니다. 사기에 의한 취득이다. 둘째는 채무를 이행하고저 노력을 했어야한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진이나 실직등, 예기치못한 사정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채무는 순수한 채무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파산남용 방지 소비자 보호법”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며, 이하 “소비자 보호법” (전 파산법) 이라 칭하고자 한다. 소비자보호법은 2005년 10월 17일을 기해서 발효된 법으로서 구 파산법에 비해서 파산신청을 어렵게 함과동시에 이를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보다 많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관리를 잘할수있도록 재정관리교육을 필하도록하는것이 신 소비자보호법의 골자라 할수있다. 종전에는 6년에 한번 파산할수 있었으나 신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8년에 한번으로 개정되었음을 부언한다.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다는 대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년간수입이  해당 주의 평균수입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파산 (Chapter 7) 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2008년 버지니아주 3인가족의 년평균수입 $67,788.00, 독신가구의 수입 $44,780.00 을 초과하는 사람은 Chapter 7 파산을 할수 없다는 말이다.
소비자보호법은 이와같이 저소득층의 소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할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기 위함일뿐, 처벌을 가하기 위함이 아님을 천명한다. 이와반대의 잘못된정보를 갖이고있는 독자들이 많이 있다. 파산선고후 몇년간은 사업을 할수없다느니, 은행구좌를 개설할수 없다느니, 하는 잘못된 상상에서 벗어나야 할거이다.  물론 은행융자를 신청했을때 은행이 하락된 신용점수에따라 불리한 융자조건을 제시하는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본인의 노력에따라 수년내에 복구될수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소비자보호법은 채무소비자만 보호하는것이 아니다. 채권자를 불필요한 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파산수탁인 사무실(US Trustee’s Office) 에서 파산 소비자의 재정능력를 분석검토함으로서 채권자는 믿을수있는 재료를 근거로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절감할수 있는것이다.
신 소비자보호법에따라서 채무인은 재무관리교육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을 받게되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이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안는다. “젊었을때 이러한 교육을 받았드라면” 또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평을 자주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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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外來語)

Written by INTAK LEE    Tuesday, 08 December 2009

현 세대에는 타 국의 언어에서온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 언어와의 거리가 가까워젔음을 느낄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에서온 외래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외래어를 올바르게 사용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닥터(Doctor)라는 단어는 영어 이면서 한국말이 되어버린 외래어다. 닥터(Doctor)는 영미사회에서 의사(Medical doctor)의 칭호로도 사용되고 박사(Doctor of philosophy) 의 칭호로도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한국말로 의사를 박사로 호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호칭이다. 한국말로 닥터(의사) 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의 학위는  “의학사”임을 부언한다. 이러한 오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데서도 야기된다. 미국에서 법과대학(Law School)을 졸업한 변호사는 필자를 포함해서 Juris doctor 학위를 보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학박사”가 아니다. 의사(Medical doctor) 를 “의학사”로 번역하듯이 이것을 “법학사”로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일 것이다.  학사를 박사로 호칭하는 것은 오히려 실례를 범하는 일이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지칭하는것은 더더욱 안될 말이다.

다음은 “S” 발음을 안하는 학국사람의 언어습관을 지적하고자 한다. 타이거 우-즈(Tiger Woods)를 한국사람의 대부분은 타이거 우-드(Wood)라고 발음한다. 본인에게 미스터 우-드 (Mr. Wood) 라고 호칭했다면 이것은  크나큰 실례를 범한 것이다. 덤프리즈 버지니아(Dumfries, VA)를  덤프리로, 윌리암스(Williams)를 윌리암으로, 스티븐스(Stevens)를 스티븐 으로, 팜스프링스(Palm Springs)를 팜스프링으로, 래드스킨스 (Redskins) 를 래드스킨 등으로S 발음을 생략하는것이 한국사람의 독특한 습관이다. 이런면에서는 월남사람이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윈스턴(Winston)을 “윈톤”으로 발음한다.

한국어에는 F, V, Z 등의 발음을 기재할 방멉이 없다. Fairfax 를 “훼어팩쓰로”, Valve를 “발브”로 밖에 더 근사한 방법이 없다. 필자는 이런경우 한글과 영어를 함께 기입해줄 것을  권장한다. 훼팩쓰(Fairfax) 로 말이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필자는 절감한다.  영미사회에서 영어에 없는 단어를 표기함에 있어서 될수있는한 원어(原語) 를 그데로 사용한다. 중생을 Sattva로, 열반을 Nirvana로, 동아시아 해엽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Taiphoon 으로, 쭈나미를 Tsunami로,  불어의  Noblesse oblige등을 영어로 받아드린다.

한국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을 지적고자 한다.  필자는 이름을  Intak Lee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In Tak Lee로 표기해서 편지를 보내온다.  각자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 하는데로 써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Intak 을 한 단어로 표기하는것은 이름 “인탁”이 한 단어 이기 때문이다. 결코 “인”이나 “탁”이 홀로 나를 지칭하는 이름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어색한 경우의 하나를 예를 든다면 “쌍용-Ssangyong”을 빼놓을수 없다. 두개의”S”로 쌍 시옷(ㅆ)발음을 유도하고자 한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착상이다. 영어의 “S”는  “ㅆ”의 발음과 “ㅅ”의 발음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부언한다. sing, simple, sign, summer 등에서는 “ㅆ” 발음을 유도하며, slide, sway, swim 등에서는 “ㅅ” 발음을 유도한다.

이름 이야기가 나온김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영어이름에대한 시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Ehwa Womans University 가 그것이다. Ehwa는 고유명사로서 시비거리가 될수 없지만 Womans 가 시비거리가 되어오고 있다. Womans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Women’s  나 Woman’s 로 표기 되었드라면 문제가 없었을것을 어찌하여 있지도 않은 단어를 학교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필자는 관계되는 인사에게 Womans를 빼 버리고 Ehwa University 로 개명하도록 권유한적이 있다.  Womans도 고유명사의 일부이니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는 수구파의 위치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Womans를 그대로 두는한 이에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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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Written by INTAK LEE    Saturday, 09 January 2010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아슬아슬하게 미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을 직혀보면서 의회정치의 묘미를 만끽했다.  건강보험(건보) 개혁안은 크린튼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1993년에 시도했었으나 그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든 관계로 빛을 보지못했으나 이번에는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학한데 힘 입어 역사적인 법안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건보개혁을 추구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아유를 논하기에는 제한된 지면으로 불가능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정당으로서 과감한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인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변화에 소극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할수 있다. 그런 연유로 공화당은 과감하게 개혁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사회주의적 정책 이라고 비난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추진하는 건보개혁 역시 보수주의자 의 시각에는 사회주의적 방편으 보이는 것이다.
현 하원은 435명중 민주당이 258명, 공화당이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 건보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상원을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상원의원 100명중 민주당 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의원 2명을 합해서 60표의 동지를 귀합하고있는 반면 공화당은 40명의 상원의원이 똘똘 뭉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건보개혁안이 진행되었었다. 공화당의 작전은 60표의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단 한명의 상원의원을 그들의 진영으로 끌어드림으로서 민주당 진영의 60표를 문어뜨리고자 했든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결국 상원의 건보개혁의 최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상원에서는 전체회의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기전에 안건상정 절차에 있어서 상정에 동의하는 표가 60표에 달 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당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수 없으며 60표에 미달할경우 야당은 의사진행을 방해(Filibuster) 할수 있다.  동료의원이 교대로 발언대를 점거하여 연설을 계속함으로서 본 안건의 상정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룰이다. 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는 한국국회의 용어인 “실력행사”에 준한 것으로 볼수있다. 다만 미 상원의 실력행사에는 몸싸움이 없다는 점이며, 실력행사도  야당이 전체의석에 최소한 41%를 보유했슬때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극복할수있는 60표를 간신히 확보함으로서 아슬아슬하게 본 안건을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으로 부터는 한표의 찬성표도 얻지못한체 건보개혁이 이루어지는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상원의 건보개혁안과 하원의 안은 조정위원회(Congressional conference)로 넘겨저서 단일화된 안으로 조정초안되며 상.하원의 가결을 거친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으로 발효하게 된다.
본 건강보험 개혁안의 진행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언제나 이와같이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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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판

Written by INTAK LEE    Tuesday, 26 May 2009

세치의 혀가 칼날보다 무섭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국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심문 하는 제도에서 탈피해야하며, 검찰의 주장을 중간수사발표라는 명목아래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해오고 있다.
재판전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검증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양  연일 톱기사로, 프라임타임 뉴스로 피의자를 죄인으로 보도 하는 결과 때문에 대중은 발표된 내용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드린다.  현대의 미디아가 바로 사람 잡는 세치혀의 구실을 하고 있음이다. 있지도않은 광우병으로 온국민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든 실예를 보더라도 언론의 파워를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파워를 이용해서 피의자를 압박하여 헌법에 보장돤 묵비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 2항) 마저 포기하고 검찰에 끌려나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모든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로 추정 되어야하는 법 이론이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하는 원칙에 비추어볼때 검찰의 주장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의 흥미를 도꾸기위한 보도 (Sensationalism) 에 혈안이되어 경쟁적으로 보도 한다.
이리노이주 주지사 브라고예비치(Blagojevich) 는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후임 상원의원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일리노이 주지사 자신에게 선거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상원의원 으로 천거 하겠다고 주지가가 말 한적이 있다.  그는 이리노이주 의회의 탄핵을 받고 주지사직에서 퇴출 당했다. 지금은 뇌물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브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언론재판에 희생될리가  없다는 말을 하고있음이다.
여론모리로 사람을 궁지에 모라넣거나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위는 한국인의 고질적 국민성과도 관계가 있는것 같다. 역사적으로 그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여론모리에 희생되어 귀양길에 오르거나 사약을 받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위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볼수있다.  소위 왕따가 그것이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래가 있었음을 부언한다.  브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상원의원 자리를놓고 매관매직하려 했다는 말은 검찰의 주장 일뿐, 사실 그리했는지는 검증된바가 없다. 그가 그런말 을  했다 하드라도 농담조로 했을수도 있고, 그 말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재판을 받아봐야 알수있는 일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 백만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말은 검찰의 주장일뿐,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 돈을 받았다 하드라도 그돈이 합의하에 투자 되었을수도 있고, 친구사이에 순수한 우정에 의한 증여일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가족이 받았을수도 있다. 재판을 받아봐야 알수 있는 사건이다.  문제는 재판이 있기전에, 기소도  되기전에,  이미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재판했고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사형선고까지 내렸음이다.
변호인단에게 묻고싶은 말이 있다. 어찌하여 검찰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는 행위를 법원 명령으로 차단하지 못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행위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법 이론은 변호사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법정 공방으로 발전한다. 재판은 공개재판이라야  하지만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 되어야 한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있을때까지 무죄라는 법이론은 허구일뿐, 검찰이 일단 겨냥한 사람은 언론재판에 희생될수 바께 없는 현제도는 개혁 되어야 한다.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부의 허가없이 시행하는 피의자 심문을  불법화하는 일이다.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는 악과실론 (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 에 의해서 재판에 사용될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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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참배

Written by INTAK LEE    Friday, 01 September 2006
Source URL: http://dc.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34811
한국일보 (Koreatimes.Com)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호국영령을 모셔놓은 절(寺; Temple) 이다. 여기에 모셔진 영령가운데는 제2차대전을 일으킨 고위 책임자부터 말단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사자의 영령을 포함하며 일본군으로 출정하다 죽은 한국인 영령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 총리는 가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그럴 때마다 한국정부를 자극한다. 중국정부도 어느 정도 열을 받는 것 같다. 그 이유인즉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을 희생시킨 장본인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행위를 못 봐주겠다는 이론이다. 필자는 못 봐주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양면을 지닌다. 못 봐주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는 면이고 일본에서 보는 면은 숭고하고 엄숙한 종교행사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헌법 1장에 기록하기를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free exercise thereof.” 종교를 설립하는 법도 종교행위를 금하는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종교행위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나라의 종교행위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국이나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놓고 본다면 미국이 더 열을 받아야할 일이다. 선전포고도 없이 1941년 12월 7일 (동경시간 12월8일) 평화스러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군 전사자 29만1,557명을 낳게 하였으며 부상자는 67만846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든 어떤 미신적 표적을 향해서 절을 하든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행사일 뿐 타국의 정부나 국민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부모를 살해한 이웃 후손이 자신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내가 그 후손에게 시비할 일이 아닌 것과 같은 이론이다.
야 스쿠니 신사에 모셔져서 예우를 받는 영혼의 대부분은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전쟁을 결의한 소수의 책임자 이외에는 타의에 의해서 전장에 보내졌고 명령에 의해서 방아쇠를 당겨야했던 죄 없는 불쌍한 영령들이다. 고이즈미 총리 이외에도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마땅할 대상들이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가해자로 보일 수도 있고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필자는 이들을 피해자로 본다.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놓고 일본 정부나 국민이 그들의 총리대신을 살해한 테러범을 추모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행위를 비난한다면 무어라 답할 것인가.
야 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영령들에게는 국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령들은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왕래한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동작동으로, 그들을 추모하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로, 사찰로, 자유로이 왕래한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자체가 치사하고 창피한 일이다. 두 나라 사이에 실속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몰두하길 바란다.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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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US Supreme Court)

Written by INTAK LEE    Friday, 31 July 2009

수터 (Souter) 대법관의 은퇴와 소토마이요(Sotomayor) 판사의 대법관 지명에 즘하여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 뉴욕지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중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Sonia Sotomayer) 판사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인준투표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그녀는 무난히  대법관으로 인준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현재의 상원은 민주당이 60석, 공화당이 40석을 유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중 에서도  찬성표가 여러표 나올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수성향의 대법관과 진보성향의 대법관의 상반된 견해를 종합하여 대법원 판결이라는 하나의 최종적 결론을 내림으로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다.  최종적 결정이다.

오늘의 대법원은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넷, 진보 배법관이 넷, 중도대법관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도대법관이 어느편에 서느냐 에 따라 5대4로 결론이 나고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 있었던 뉴해이븐 소방대원 승진제도에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보수대법관 네명과 중도의 케네디 (Kennedy) 대법관이 백인대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본 사건에서 백인대원에게 유리하고 흑인대원에게 불리한 승진제도를 유지할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소수민족(Minority)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Policy) 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취임후에 어떤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후보가 달라질수도있다. 은퇴시기가 가까운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오바마대통령은  수터 대법관의 은퇴로 그의 임기 첫해에 대법관을 지명할수있는 기회를 얻게된것이다. 그의 행운이다. 이러한 기회를 갖어보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수도 있음을 부언한다. 그러나 이번기회가 오바마대통령이 바라는  최상의 행운은 아니다.
진보성향의오바마가  소토마이어와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것은 기대했든 처사다. 그러나, 퇴임하는 수터(Souter) 대법관도 진보성향인 관계로 대법원의 진보대 보수 (Liberals v. Conservatives)의 형평(Balance)에는 변화를 갖어오지 못했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맥케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드라면 수터대법관 후임으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지명됬을것이고,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을수 있다면  보수파가 다수를이루는 대법원으로 변모 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중에 보수 대법관중에서 은퇴자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진보성향으로 바뀌게 될것이다.
그러나, 보수파 대법관들은 비교적 젊다. 최고령자 스카리아(Scalia) 대법관 이73세. 중도의 케네디Kennedy) 대법관도 같은 나이다. 이 둘중에 한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 은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은퇴하는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수터대법관 케이스와 같이 퇴임하는 진보 대법관을 새 진보 대법과으로 교체하는데 그칠것이다. 현재의 보수넷, 진보넷, 중도 하나의 분포를 오랫동안 유지할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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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투표권

Written by INTAK LEE   Tuesday, 02 January 2007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에게 한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해외동포들의 투표를 필요로하는 정치인보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동포들의 목소리인것 같다. 투표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이론은 영주권자는 아직도 한국 시민이라는 점으로 보아 타당한 이론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점을 논 하고저 한다.

첫째, 모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意志; Intent) 를 보아야 한다. 의사가 치료도중 환자를 사망케 하드라도, 또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드라도 형사책임을 묻지안는 이유역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 이슈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에 이민온 사람이 한국을 떠날때에 갖었든 의지를 살펴보아야한다. 그들이 과연 한국정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국민으로 살려는 의지를 갖이고 임시적으로 한국을 떠난것일까? 아니면, 한국을 떠날때에는 그렇지 안았지만, 노후에 한국정치에 관심이 높아저서 그런 주장을 하는것일까? 후자의 경우라면 한국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한국을 떠날당시의 의지가 그의 법적권리의 근원(根源; Source) 이 되기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영주권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Misrepresentation of intent) 역시 부당한 주장이다.
“더렵혀진 손으로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라는 “Clean hands doctrine” 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다. 참정권을 주장하는 교포가 한국정부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한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수행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안는 사람은 참정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셋째, 영주권은 과도기적 시민권이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다른점은 참정권이 없을 뿐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법적시한이 성숙되면 시민권을 취득 할수있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De facto) 시민권자다.
넷째, 충성심(Allegiance)은 한곳에 있어야한다. 영주권자로살든 시민권자로 살든 미국에사는 모든이는 미국에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한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충성하는 마음보다 한국에 충성하는 마음의 표시다. 미국은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민자다. 만약에 모든 이민자가 각자의 조국에만 충성한다면 미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미국에 이민온 사람은 한국에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야한다. 내 자신의 선택과 태도는 내 자식의 앞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여 새 나라를 일구어낸 청교도정신을 새 이민자들이 계승해야 할것이다.  1620년11월 11일 Plymouth 에도착한 102명의 청교도중 반 이상이 그해 겨울에 얼어죽었다. 다음해 봄에 영국에서 생존자를 대리러 왔으나 한사람도 따라나슨 자가 없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어 낸것이다.
결코 한국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은 시집간 여인의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Mayflower 청교도들도 영국을 그러한 마음으로 연민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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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Criminal procedure)

Written by INTAK LEE Tuesday, 05 May 2009

요즈음 한국에서 진행되고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대한  조사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절차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에 두나라의 형사소송 절차를 비교해서 설명 하고자한다. 우선 미국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 또는 심문할 권한이 없다. 모든이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피고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 피의자를 소환해서 심문할 법적 근거는없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미국헌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고하고 검사의 소환에 끌려다니는 이유를 필자는 이해할수 없다. 아마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것 같다.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중간 수사발표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Allegation) 일뿐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명예회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지 안는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무개를 두지만 미국검사는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자백은 상상도 못한다.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증거로 법정에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해야한다.
미국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피고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길을 택한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자백을 잘못 사용했다가 천신만고끝에 얻어낸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업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자백을 받고자 노력하는 한국검찰을 볼때 조선조 때에 포도청에서 “네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자백을 구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한국도 인권국가 반열에 들기위해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추구하는 방법을 버려야한다.
피의자의  유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하지만, 미국에서는 대심원이 기소하고 소배심원이 재판한다.  대배심원은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약 20여명(지역에따라 수자가 다르다) 의 임시 집합체인데 이들이 각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승인함으로서 피의자는 “형사피고” 가 된다. 기소된 피고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제도다.  12명의 배심원이 만장 일치로 피고의 유죄를 평결할때 비로서 피고는 죄인이 된다.  때에따라서는 만장일치의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도 있다. 이러한경우 재판은 무산(Mistrial) 된다. 새로 구성되는 소배심원에의해서 재판을 다시 하든가 재판을 포기해야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결정은 검찰의 몫시다. 한국에서는 판사의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이 항소할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피고만  항소할수 있지 검찰은 항소할수 없다.
노무현 피의자에게 적용될 죄목은 “뇌물수수죄”다. 미국에서 이죄가 성립이 되려면 두가지 요소를 충족 시켜햐한다. 첫째는 공직자 (Public servant) 에게 금품을 제공했어야하며, 둘째는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노무현 사건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면 아마도 공소유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한다.  노무현이 공직에 있는동안 금품을 수수했음을 증명하는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것이나 두번째요소인 “영향역을 행사할 목적으로” 라는 의지 Intent) 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피의자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후에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이며 임기중이라 하드라도 임기말에 가까운 시기였다면 영향력이 약화된 시기였을것임으로  역시 이를 뇌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뇌물에 관한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으로” 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그리고  “포괄적 뇌물 수수”라는 대법원 판예가 있기때문에 한국에서의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미국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노무현 피의자가 재판전에 구속될리는 없다.  구속에 대한 이슈는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고려되어야한다. 재판전에는 위에 설명한 이유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구속할수는 없다. 노무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판사는 없을것이며 이미 검찰이 확보한 증거이외에 피의자가 인멸 할수있는  증거가  있는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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