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제도를 논하고 있음이다. 한국이 경험한 혁명으로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장기독제체제에 항거하여 이승만의 장기독제를 종식시킨 4.19 혁명과 1년후에 있었던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을 기억한다. 반세기 (半世紀)가 지난후 국민적 판단역시 국가에 유익한 혁명이였음을 자인한다. 미국의 남북전쟁 (Civil war: 1861-1865) 역시 16대 Abraham Lincoln 대통령의 결단없이는 노예해방은 불가능한 과업이였을 것으로 높이평가한다. 나는 본사건을 미국제2의 건국이였음을 확신한다. Lincoln 대통령의 과업은 그가남긴 두연설: Emancipation proclamation of Jan. 1, 1863, 과 Gettysburg address of Nov. 19, 1863. 아래의 문장은 그가 지향한 미국의 민주주의 정부의 형태였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자손만대에 고하고있다. 그내용은 이러하다.
“4 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87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사람의 자유와 모두는 동등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으로 이대륙에 새나라를 창건했고 . .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아동까지 암송하는 문장이다.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이루었던 두혁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는 기여했지만 국민적 교훈으로는 부족했다고 회고한다.
Abraham Lincoln 의 노예해방 과업과같이 전국민이 감동하고 자손만대가 추앙하고 따를만한 교훈적 혁명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제도의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필자가 이미 주문한 내용이다. 2025년 2월 26일자 칼럼 “윤석열 언도를 논한다” 와 2026년 1월 22일자 칼럼 “법리(法理)를 따라야” 에서 재차강조한 주문이다. 사법부의 판사는 신(神)이 아니다. 룰 (Rule)에 의해서, 특히 헌법의 명(命)을 따르라는 주문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심산을 이해할 길이없다. 사법부의 이러한 오만과 아집을 격멸할 혁명이 절실하다. 지난번 칼럼에서 사법부의 위헌적관행 11개를 지적한적이 있다. 이번에는 5개만 주문하고자한다.
1. 무죄추정원칙 (無罪推定原則)을 위반하고 형사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하는 악습은 근절해야한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말을 거부하고 묵비권(默秘權)을 행사하는것과 같은권리로서 보호되어야한다.
2. 형사소송에서 정부가 피의자에대한 공소유지에 실패했을경우 정부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피의자의 죄를다시묻는 관행은 위헌이다. 헌법 13조 1항에의거 “동일한 범죄에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있는 악습이다.
3. 대법원이 선거를 관리하는 관행은 위헌이다. 선거는 행정부의 몫이다. 道,郡,面,里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계통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대법원이 관리하도록 변경한 원인을 분석한 적이있다. 대법원에 조작이 가능한 투.개표기를 제공한 관우정보기술회사 Kwanwoo information technology, 미루시스템즈 Miru systems, 와 한틀시스템즈 Hantul systems 를 조사하길 바란다. 대법원으로 선거과리를 이관한 역사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회동했을때 시작되었음을 회고한다. 그때 중국 단둥에 컴퓨터연구소 개설에 합의하고 북한과 남한에서 컴퓨터영제를 파견하여그들이 계획한 컴퓨터제작에 합의했다.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때 처음으로 새로고안된 컴퓨터로 투.개표를 시행했고, 그의 숙원인 대통령 꿈을, 그리고 햇볕정책을 시행하는 꿈을 이루었다.
4.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직을 검하는 제도는 위헌이다. 삼권분립원칙(三權分立原則) 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는 위헌이다. 선거의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원칙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상은 법리(法理)와 헌법(憲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집권자의 행정명령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강력한 보수정권이 집권해서 이상의 꿈을시행하길 바란다. 위헌적(違憲的)이고 비법리적(非法理的)인 제도를 시행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많은 변호사와 법률가들이 침묵(沈默)하는 현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박정희(朴正熙)와같은 지도자가 출현하여 헌법과 법리에 준하는 정부수립을 위한혁명을 주도하길 기원한다.
한국의 최초헌법이 1948년 제정공포된후 9번의 개헌이있었다. 현헌법이 열(10)번째 헌법이다. 아직도 위헌적요소를 내포하는 헌법임을 통탄한다. God bless Democracy in Korea.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